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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넘어 산 : 한미 FTA 1차 협상.... 정부의 거짓말과 진실[0]
51991|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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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의 한미 FTA 1차 협상.... 정부의 거짓말과 진실


6월에 진행된1차 협상에서 미 협상대표 웬디커틀러는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면 정말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부의 말과 전혀 다르다.

정작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이다. 그런데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진다.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의약품협상을 보자......

1차협상에서 드러난 한미 FTA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1)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리스트 - 약가계약제 도입을 하지 말 것,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하여 지금보다 두배 이상 높일 것
3)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힘들게 할 것
4) 정부사용(강제실시)의 사유를 제한할 것 등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재정 24조원 중 7조 2천억원, 즉 30%가 약값으로 지출된다. OECD 나라들의 의료비 중 약값비중은 17.8%지만 한국은 28.8%다. 불필요한 약가지출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값싸고 효과좋은 약만을 골라 쓰자는 제도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이다. 약가지출을 줄여 다른 건강보험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약가정책은 명백히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다. 만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면 현재 약값에서 1조 5천억원을 당장 절약할 수 있다.

미국이 FTA를 통해 철저히 관철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분야이다. 약가절감정책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무늬만의 제도도입이 되고 미국측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 결과는?
가장 최근 체결된 미 안데안 FTA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약품협정을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페루 보건성은 미-안데안 FTA가 페루의 약값을 FTA 체결 1년후 9.7%, 10년후 100% 상승시킬 것으로 계산했고 매년마다 70-90만명이 필수적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를 우리사정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한미 FTA 체결후 한국민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후 최소 8천억원, 10년후 8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1년후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6만 5천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약값의 폭등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가 예외라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문제다......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 규모로서 공적 건강보험재정인 연 24조의 33-40%에 달한다.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의 0.5%규모 정도인 것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너무 커져있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0%정도로 낮고 민간보험이 커지면 민간의료보험은 결국 공적 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 남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손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다. 즉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매우 간접적인 규제외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몇 천 가지 질병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돈을 걷어서 가입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돌려주는지를 밝히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이를 감춘다.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의 영업비밀을 감추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예 민간보험에 대한 간접적 규제마저 풀고 또 앞으로도 어떤 규제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현재 삼성생명이나 AIG가 정부가 모아놓은 개인질병정보까지 내놓으라면서 상품을 판매하려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나 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면 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취약해진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남미국가들처럼 민간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되어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과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체계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붕괴될 가능성마저 있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형이 되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위 12%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면 현재 공적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면 의료비의 25%만을 담당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남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한다. 한미 FTA는 결국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협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 FTA에서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인가?


더 있다.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이다......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에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소를 먹고 농약을 먹고 유전자조작식품을 먹으며 대기오염가스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누가 보건의료분야를 예외라고 주장하는가?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나 환경규제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휘발유에 망간을 도입하는 것을 규제한 캐나다의 환경규제법은 에틸(Ethyl)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서 무력화되었다. 메탈클라드 사는 상수원구역에 쓰레기를 묻을 수 없도록 그린벨트를 설치한 멕시코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 상수원을 오염시킬 권리를 얻었다.

중재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캐나다의 뉴브룬스윅 주정부는 2004년 자동차보험료가 한해에 20%씩 치솟자 공공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영업이익침해, 즉 간접적 기업몰수를 이유로 중재제소를 하겠다고 협박, 결국 제도도입을 포기했다. 다시말해 한국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개혁이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고 결국 물건너가게 된다.

그런데 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한미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합의해버렸다. 이것이 한미 FTA1차 협상의 진정한 모습이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방해하는 사회적 규제나 공공제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약값이 폭등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규제없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것을 1차협상은 잘 보여주었다. 또 광우병 쇠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의료가 예외라고? 한미 FTA는 곧 민중건강의 파괴일 뿐이다.

한가지만 더. 한미 FTA 1차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의료개방은 모두 하겠다는 말이다.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이 없다고 교육과 의료분야전체가 예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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